가스폭발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

 
 

1. 사실관계

甲은 A가 운영하는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 내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A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乙은 이 사건 점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와의 사이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 및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어느 날, 이 사건 점포에서 액화석유가스가 불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한 후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의 내부 및 집기가 소훼, 파손되었으며, 이 사건 점포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도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조사 결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은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통에서 주방 쪽으로 연결된 배관 중 창고 겸 다용도실에 시공되어 있던 중간밸브가 3분의 1 정도 열려 가스가 누출되고, 누출된 가스가 열려진 문으로 주방 내부로 들어간 뒤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A와 B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관련 소송에서 A의 과실이 40%, B의 과실이 60%로 밝혀졌다. 이 때 A의 보험자인 甲이 B의 보험자인 乙에게,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은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른바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대위 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 등에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약관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손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되, 보험자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그 약관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 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판시하여, A는 위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에서 甲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여전히 B 또는 乙에게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甲은 이러한 A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즉 A의 전체 손해액 중 B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 나머지 부분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해설

위 사안에서, A의 전체 손해액이 1억원이고, 甲이 A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A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8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A로서는 전체 손해 중 B가 부담하는 책임 범위(= 6천만원) 내에서 아직 전보 받지 못한 2천만원을 B 또는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A의 보험자인 甲은 이러한 A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즉 위 6천만원에서 위 2천만원을 공제한 잔액인 4천만원에 대해서 乙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甲으로서는 A에게 지급한 8천만원 중 4천만원은 乙로부터 구상을 받게 되므로 결국 A의 책임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4천만원을 지급한 셈이 되고, 乙은 甲의 구상청구에 따른 위 4천만원 및 A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2천만원을 지급하게 되므로 결국 B의 책임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6천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위 대법원 판례는 종래 보험법에서 확립되었던 판례의 입장을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을 시킨 것인데, 위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있고, 필자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위 사안에서는 특별한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으나 액수나 과실비율이 달라질 경우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고, 그 밖에 소송의 간명화 및 손해배상의 공백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 차후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상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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