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경기도의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지역내 검침 방식을 ‘매월검침’에서 ‘격월검침’으로 변경했으면서도 기본요금은 그대로 징수해 5년간 122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김병관 의원(성남분당갑)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가스 기본요금 실적 자료를 분석, 최근 5년간 경기권 도시가스사들이 징수한 기본요금 중 검침비, 송달비, 고지서 발행비, 지로수수료 등 4개 항목 비용은 모두 854억3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검침비, 송달비, 고지서 발행비, 지로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관련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종전까지 검침방식이 '매월' 검침에서 최근 '격월'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침관련 수수료는 그대로 기본요금에 반영, 소비자에게 징수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도시가스 사용세대(검침대상)는 총 427만 가구이며, 이중 122만 가구(28.6%)가 격월검침 대상이라는 것이며, 에너지 생산 공급 등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인 경기도는 이를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즉 예스코, 코원에너지서비스,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등 이들 도시가스사가 지난 5년간 징수한 전체 기본요금 중 격월검침 대상인 28.6%가 격월검침인데도 매월검침으로 계산해 과다 징수한 기본요금이 122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경기도 내 도시가스사업자들은 난방연료로 대부분의 아파트 세대 주민들이 지역난방을 사용함에 따라 취사전용 세대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2010년 사이에 검침방식을 '매월검침'에서 '격월검침'으로 변경했다.

김병관 의원은 "검침방식이 매월에서 격월로 변경된 만큼 검침 수수료도 절반만 기본요금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수년째 그대로 도시가스사들이 받아왔다"며 "이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도 알고 있지만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묵인 한 것 아니랴"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부당징수로 이득을 보는 것은 산업부의 말처럼 지역내 전체 가스사용자가 아니라 가스공급 업체 뿐”이라고 지적하고 “도시가스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요 취사 에너지인 만큼 산자부와 경기도가 과다징수된 도시가스 요금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격월 검침 가구는 주로 가스 사용량이 미미한 지역난방 지역에 거주하는 가스사용 가구에 해당되며, 이는 전체 가스사용 가구의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역난방 공급지역은 취사전용 세대로 공급자가 막대한 가스배관 투자를 하면서도 난방공급을 못하다보니 경제성이 떨어지는 곳이라 단순히 기본요금의 검침수수료 문제로만 싸잡아 부당행위라고 꼬집을 순 없다"고 말하고 지자체가 요금을 승인하는 만큼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감에서 김 의원이 지적한 검침수수료 이중징수에 대해 도시가스업계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치만을 보고 도시가스업계를 싸잡아 부당이익을 챙긴 기업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도시가스업계는 취사전용세대의 경우 지역난방 공급지역으로 배관투자는 동일하게 소요되는 지역이지만 취사만 사용하다보니 공급사에서는 도시가스를 공급할수록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취사 및 난방세대의 교차보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취사전용세대의 기본요금은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리는 등 현실화가 이뤄져야 기존의 취사•난방 세대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취사전용세대의 경우 이번 기회에 타 연료로 전환을 하는 것도 공급사 입장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비췄다.

도시가스사 한 임원은 "배관투자비용은 동일하게 투입되지만 취사전용세대는 난방을 쓰는 소비자보다 가스사용에 따른 지불비용을 턱 없이 낮게 내고 있다"며 "이는 취사 및 난방을 사용하는 세대가 더 비용을 지불하는 교체보조까지 야기 시키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지역난방세대는 취사를 전기로 전환을 하던지 LPG를 써도록 해야 기존의 도시가스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에는 서울 지역내 도시가스 업체들이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세대들의 요금이 적게 나온다는 이유로 ‘매월검침’을 ‘격월검침’으로 변경하고, 고지서도 격월로 발송했으나 기본요금은 그대로 청구함으로써 ‘검침비 이중 수령’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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