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천안시와 세종시의 LPG판매사업자들이 통합 후 내부비리 등으로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져 향후 조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발인 김모씨가 천안 동남경찰서 및 천안검찰청(천안지청2016형제28911호)에 고발장을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천안시와 세종시의 LPG판매사업자 12명은 2016년 5월 1일부로 한국통합사(주)로 법인회사를 설립했다. 고발인 김모씨는 2016년 6월부터 상근영업이사로 활동했는데 피고발인 허모 대표의 지시로 한국통합사와 경기도 소재의 LPG충전소 간 리베이트건과 대출(2억원)건을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충전소로부터 법인 명의로 2억원을 빌려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계약서 작성 당시 고발인도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해당 충전소는 법인명의가 아니라 피고발인의 국일가스 개인사업자 계좌로 2016년 8월 1일에 7000만원, 2016년 9월 1일에 7000만원씩을 입금했고 이는 피고발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리베이트건과 관련해서는 법인에서 충전비를 입금하면 그 중 30원은 피고발인의 개인사업자인 국일가스 계좌로 입금을 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인회사는 kg당 30원의 손해를 입게 되고 위 금액을 피고발인이 취득하게 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계자들이 사실을 숨기고 있어 실제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고발인은 피고발인에 대해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발인 허모씨는 LPG판매소 경영을 하면서 충전소로부터 여신을 받았다며 고발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천안 동남경찰서 측은 고발인으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았지만 증거 등이 다소 부족해 반려했다. 그러나 해당 고발 사건은 장혜영검사실(천안지청2016형제28911호)에 배당된만큼 앞으로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결국 양측의 주장이 다른 만큼 증거 확보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LPG충전소가 얽혀 통합업소 대표 간 배임 및 횡령 등으로 판명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부 이해관계에 얽힌 허위사실로 판명되더라도 통합업소 사업자 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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