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가스협회 산업부에 의견서 제출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도시가스업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개발사업의 범위 조정에 대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산업부는 지난 8월말 신도시 건설 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도시가스 및 전기 냉•난방설비 등 타 에너지 설치가 관련법으로 제한돼 있다는 관련 업계의 지적에 따라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를 주택건설호수 5천호 이상에서 1만호로 상향 조정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지난 10일까지 에너지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사업 시행 초기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집단에너지사업 특성을 고려해 사업자의 수요기반 확보를 위해 독점권(지역지정제)을 부여하고 있으나, 규모의 경제성이 약한 중소 주택단지(1만호 미만)는 열원 간 경쟁 촉진 및 소비자의 열원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규제완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취지도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협의대상에서 개발사업의 범위 조정을 위한 것으로 종전의 주택건설호수 5천호 이상을 1만호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시가스협회와 도시가스업계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집단에너지의 무분별한 공급의무 대상지역을 확대해 온 점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발탁하는 등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킨 ‘악의 원천’인 만큼 개선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정부가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발사업자의 범위 중 하나인 주택건설호수(5천호→1만호)만 확대해서는 안되고, 추가로 현행 집사법시행규칙 제3조 1항에 명시된 개발면적 기준도 상향 조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개정(안)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행 집사법시행규칙 제3조에는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로 주택건설호수 5천호 이상, 면적은 60만㎡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주택건설호수(5000호 이상) 또는 개발면적(60만㎡ 이상)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주택건설호수만 개정을 통해 상향 조정하더라도 개발면적만으로도 종전처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의무지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2015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고양 덕은지구(64.6만㎡, 4815호), 서울항동지구(66.4만㎡, 4606호) 등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개발면적도 종전 기준보다 2배(120만㎡) 이상 상향조정하거나 개발면적 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부가 도시가스업계의 이 같은 추가 의견사항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에 수용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시가스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집사법 개정에 대해 규제개혁 및 소비자선택권 등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개정 취지에 맞게 개발면적 기준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사의 한 관계자도 “집단에너지도 도시가스와 동일한 난방연료임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지역지정제를 통해 지역난방 공급을 특정지역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할 것인지 의문이다”며 “게다가 정부가 과거 무분별하게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역을 확대하면서 도시가스와의 분쟁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박탈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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