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LNG 추진선박 운항을 위해서는 선박연료로서 LNG를 사용하는 연료 추진선의 LNG성상 기준과 안전규정 등에 대한 표준지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NG벙커링 사업에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LNG벙커링의 방법과 관련된 규정 및 법, 제도들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글로벌 LNG벙커링 시장동향 및 전망(남궁윤, 송형상)’ 논고에 따르면 LNG벙커링 시장 성숙도에 따른 국가차원의 단계별 추진 전략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의 경우에 초기에는 연안에서 운항하는 소형선박 개조 또는 신조 등에 대해 소규모 LNG연료공급 시스템을 추진하고 점차 외항을 운항하는 대형 선박들에게 LNG를 공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기존 인수기지를 중심으로 소형 선박에 LNG연료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시장을 조기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LNG연료 추진선 뿐만 아니라 LNG 야드트랙터와 LNG 트럭에도 LNG를 공급할 수 있는 연료공급 인프라가 갖춰지면 향후 LNG 소비 증가에 따른 항만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같이 사업초기에 시범사업을 통한 운영상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점차 규모가 큰 LNG벙커링 인프라를 운영하는 등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LNG 벙커링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역할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은 EU차원에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내항을 운항하는 LNG연료추진선이 보급확대될 수 있도록 선박회사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와 로테르담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LNG추진선에 대해 항구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다. 친환경 선박의 외부경제 효과를 고려해 LNG벙커링 시장 조기구축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조세감면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LNG벙커링 동향과 관련해 정부는 2018년 예상되는 LNG연료추진선 상용화 시점에 맞춰 관련 한국산업표준(KS) 등 규정정비와 벙커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을 아시아 LNG벙커링 허브항만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14개 공공연구기관(한국가스공사 포함), 민간업체, 협회 등과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학연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같은 7월 기존 LNG벙커링협의체가 LNG벙커링산업협회로 새롭게 출범했다.

LNG연료추진선은 지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인천항에서 'Truck to Ship' 방식으로 운항하고 있고 LNG연료 추진선 상용화 시점은 2018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월 부산시와 부산시 관용선 연료를 LNG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부산시는 시와 관할 구 소방서가 운영하는 관용선 28척 중 2척을 2017년까지 LNG연료선박으로 개조하고 나머지 선박도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LNG벙커링 터미널과 관련해 정부 발표(2015년 7월)에 따르면 국내 최초 LNG벙커링 설비는 2017년까지 통영에 건설될 예정이며 광양, 보령, 인천 등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국내 조선사들 역시 LNG벙커링선 건조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높이고 있는데 STX조선해양은 로열더치쉘사가 발주한 6500㎥급 LNG벙커링선을 건조 중이고 한진중공업은 Engie를 포함한 4개사가 지분참여하고 있는 LNG벙커링 사업에서 활용할 LNG벙커링선(LNG탱크용량 5100㎥)을 건조 중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