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곽대훈 의원은 LPG자동차 사용제한 폐지를 담은 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일반인들도 LPG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곽대훈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갑)은 미세먼지 대책에 효과적이고 소비자의 자동차 연료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LPG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택시·하이브리드차·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에 한해 허용되는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 정부는 수급에 대한 우려로 사용을 제한했지만 이제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이 원활해진 실정이다. 또한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연료로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LPG자동차 판매가 매년 10% 안팎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입산 경유‧하이브리드차가 국내 내수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에 있는 LPG차량 보급을 확대하면 국내 자동차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곽대훈 의원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LPG사용제한을 완화해 자동차연료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수송부문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며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 및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본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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