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에 등록된 업체가 군단위 LPG배관망사업 건설공사의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가스시설시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공고한 군단위 LPG배관망사업 건설공사 2건의 입찰참가자격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제1종)에 모두 등록된 업체’로 한정한 것은 사실상 종합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므로 즉각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스시공업계에 따르면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의 건설공사는 기존 도시가스시공처럼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단일 업종의 전문공사인 만큼 산업환경설비공사업까지 등록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요구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시공업계는 가스시공업체의 공사시공 및 하자에 대한 보증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기관인 대한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계약이행 보증과 하자담보 책임을 입보하고 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책임 감리에 의하여 완벽한 시공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체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완벽시공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 이두형 회장은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야 한다”며 “이번처럼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아 다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거래를 하게 되면 각종 불공정행위와 공사비 누수로 인한 부실시공 초래, 지역 군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을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으로 즉각 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업계의 주장에 대해 발주자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군단위 배관망사업은 약 200억 원대의 공사 규모로 공사기간이 길 뿐 아니라 가스배관, 토목, 건축, 계장, 조경, 전기, 폐기물 처리 등 복합공정이므로 종합면허가 필요하다”며 “종합면허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면 가스시공업계도 충분한 기회가 있고 전기와 토목, 건축 등도 하도급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40%, 지역주민이 10% 분담하는 방식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군지역의 읍·면 마을에 LPG저장탱크 및 지하 배관망(PE관:63mm∼315mm)을 통해 도시가스처럼 LPG를 공급하게 된다. 올해부터 강원도 화천군과 경북 청송군 1, 2공구, 전남 장수군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12곳의 군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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