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열 의원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다목적형(RV) 승용차에 한해 LPG연료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19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 택시·하이브리드·경차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에 한해 LPG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유차가 다목적형(RV) 승용차 위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경유차 저감 정부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목적형 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李 의원은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며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수급이 원활해 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LPG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 연료라는 점을 감안할 때 LPG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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