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 요청시 한전 부담으로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해 망접속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기위원회 심의를 지난달 23일 완료했고, 앞으로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말(10.31)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의 일환인 1M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한 무제한 망접속의 정책의 후속조치임이다.

그 동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설비의 물리적 용량한계 또는 전력망 보호 차원에서 신재생 발전 접속용량을 제한 받아왔고, 이로 인해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어왔다. (변압기당:25MW, 변전소당:100MW, (배전선로당:10~20MW)

이번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조치로 신재생발전분야의 투자 확대는 물론이고, 특히 발전수요가 많은 영호남 지역의 신재생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 4월 저압 망접속 용량 확대, 올 2월에는 변전소당 접속기준 확대 등의 조치를 해 왔다”며 “이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에 대한 망접속 보장 조치로 신재생발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7월 현재 전력망접속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780건(588MW)이 전부 망접속이 가능 할 경우 약 1조2000억원의 신규투자 창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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