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가스보일러 및 급배기통 점검주체 논쟁 따른 보일러사의 입장은 

도시가스 고객센터 안전점검원의 가스보일러 점검 업무를 보일러 제조사 또는 설비시공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도시가스업계의 주장에 대해 보일러 제조업계가 반박에 나섰다.

가스보일러 및 급·배기시설 점검 수행 주체를 두고 도시가스업계와 보일러 제조업계 양 측의 이해가 상충하는 가운데 향후 논리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업계는 고객센터 안전점검원의 방대한 업무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급·배기 정상 여부 확인 등 보일러실 점검 업무를 배제하는 것도 포함돼 있으며, 이를 보일러사 또는 시공사에서 맡아야 한다는 의견에서 이번 쟁점이 불거졌다.

최근 보일러제조사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스보일러 제품을 포함한 급·배기 상태 점검까지 보일러 제조사 측이 맡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가스보일러가 열원으로 가스를 쓰는 제품이라도 공급업체 측이 시중에 보급된 시설에 대한 의무 점검까지 맡아야 한다는 데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일러 난방·온수 역시 가스가 공급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하고, 그에 따른 시설관리 역시 도시가스 공급자 측에서 하는 게 이치에 맞다는 게 이들 보일러 제조업계의 논리다.

특히, 가스보일러 점검 취지가 CO(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등 시설 ‘안전성’ 확보라는 점에서, 보일러의 자체 결함이 아닌 제품 노후나 급·배기통 설치·관리 부실이 가스보일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보일러 제조업계가 해당시설 점검을 주도해야 할 만큼의 업무 관련성과 책임 소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연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발생한 가스보일러사고는 시설미비 22건(78.6%), 제품노후 5건(17.9%)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그 중 보일러 급·배기통 연결부 이탈 및 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 등 시공·관리 부실이 2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스보일러 A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가스보일러는 난방과 온수를 구현하는 제품일 뿐인데,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왜 제조사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보일러 자체에 관한 문제라면 당연히 A/S 등을 통해 제조사 측이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보일러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급·배기통의 기밀상태까지 보일러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가스보일러 B 제조사 관계자는 “어쨌든 가스보일러사고의 주원인이라 할 수 있는 CO는 가스연소의 결과물로 가스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가스사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대부분이 보일러 자체 결함보다는 사용자 취급 부주의 및 급배기통 부실시공에서 비롯되는 만큼, 시설관리 의무가 사실상 보일러사와 직결된다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보일러실 점검은 기존대로 검침원이 하되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도시가스사 주도 하에 보일러사, 시공사가 분담하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보일러업계 일각에서는 보일러실 점검 업무를 우회 지원하는 것에 온건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가스보일러 제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스보일러 제조사와 도시가스사는 상생해야 하는 입장이고 가스안전 확립이라는 대승적 취지에서 업무 협조 차원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보일러사가 검사 업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하진 못하더라도 점검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전문인력을 임시 지원하는 방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보일러사가 여전히 보일러실 점검업무 이양과 관련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마저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스보일러의 시설감리 의무 소지를 가리는 이번 논란에서 양 측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양 업계의 이견차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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