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올 초부터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안전분야에 추진한 규제합리화 과제들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등 성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과제들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로 제도개선이 될 전망이다.

도시가스업계는 지난 3월 정부의 규제개선에 따라 총 52개 과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했고, 검토위원회 논의를 거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52개 과제 중 중장기 과제 8개, 단기과제 24개, 불수용 과제 18개로 분류해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24개 단기과제 중 현장의 애로점이 많아 제도개선이 시급한 8~9개 과제 중 ‘가스계량기 설치장소(환기구) 기준 개선’은 지난 6월 완료됐고, 도외자 안전관리원 선임기준(5명→1명) 역시 지난 9월29일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스계량기와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30cm)건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 배관이음부와 전기점멸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이격거리(15cm)와 동일하게 완화(30cm→15cm)토록 관련법 시행규칙을 올 연말 안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스계량기 보호 상자 설치규정도 종전까지 직사광선 또는 빗물로부터 가스계량기를 보호하는 규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실제 발생될 수 있는 낙하물 및 차량추돌에 대한 보조조치를 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또 도시가스 안전관리수준평가(QMA) 기준도 일부 개선된다.

그동안 자발적으로 QMA평가를 받은 우수 등급의 도시가스사가 공급사의 부주위가 아닌 타 공사 등에 의한 가스사고 발생하더라도 평가 결과 하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평가항목이 중복되는 기준이 많았던 사항도 개선될 예정이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계량기 설치 관련 사항은 소비자의 편익과 직결되는 만큼 올 연말 안으로 제도개선을 한다는 계획이며, 나머지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가스의류건조기의 세부설치 기준 마련 △도시가스배관 주위에 굴착공사시 그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 명확히 △정압기실 가스누출경보기 점검주기 완화 등 10여개의 과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외 배관 용접공사시 적용되고 있는 비파괴 검사도 업계의 현장 애로점을 감안해 방사선 투과 방식 등의 대체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특히 도시가스업계가 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하천횡단 매설배관 심도기준 완화’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우선 과제로 분류하여 별도의 연구용역을 거쳐 늦어도 2018년 안으로 개정안을 마련, 제도개선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구역압력조정기 공급세대수 선정기준 조정, 도시가스 안전점검 주기 완화, 지역정압기 필터분해점검 주기 개선 등도 중장기 과제로 분류 추가 논의를 거친 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도시가스 중압배관의 정밀안전진단 폐지 ▲도시가스 고객센터(안전관리 대행자)의 보일러 시공 허용 ▲사용자 공급관 정기검사 주기 완화, 도시가스사업자 자율점검 주기 완화 등 18개 건의사항은 제도개선 ‘불가’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올해 정부가 도시가스분야에서 추진한 규제합리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업계가 건의한 몇몇 사항은 앞으로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별도의 연구용역도 추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불필요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의 애로점을 경감시켜 줘야하는 만큼 단기과제들은 빠르게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안전부문에도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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