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업계에서는 최근 제조사들과 시공업체 간의 상생발전이 최대 관심사이자 해결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보일러 시공·설비 유관단체들은 업계 내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일러 제조업체와 공동선언문을 체결,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보일러사들과 시공업계의 이러한 노력이 실체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언적 요식행위뿐만 아니라, 업계 대승적 취지에서 화합의 기회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보일러업계의 상생발전 노력과 협조를 통해서 오랫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무등록 사설업체들의 가스보일러 불법시공 근절 문제를 극복해야 할 때다.

최근 무등록, 무자격자가 중고부품 등 불량 자재를 사용해 보일러를 부실하게 시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안전사고 발생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불법 사설시공으로 인해 가스보일러 사용자들은 물론이고 보일러시공 및 건설업등록증을 갖춘 정격시공업체와 보일러사들까지 심심치 않게 피해를 보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단속 대상 행위는 무등록, 무자격 보일러 시공과 직·간접적으로 건설업자임을 표현하는 행위 등이다. 현장 단속과 불법사항 및 처벌사항에 대한 안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등 난방 시공·설비 유관단체들은 자의적으로 이 같은 불법 시공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주도하고 있지만, 회원사들이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보일러 제조사 및 대리점의 협조가 이뤄진다면 보일러 정격시공 문화 정착으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과 에너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보일러 시공·설비 시장 질서가 유지되면서 결국 소비자, 보일러 제조업체, 보일러 시공업체 모두가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일러 무자격 시공을 원천 차단하는 계도활동 만큼이나 업계 공동의 대국민 홍보도 보일러 안전문화 정착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현재 보일러 불법시공 근절을 위해 우리 협회와 업무협조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 공기관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보일러 불법시공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발주 단계에서부터 자격 및 시공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가스공급 전 보일러 시공기록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상위 내용을 보일러 설치사업자들을 비롯하여 소비층인 국민들에게도 가스보일러 정격시공의 당위성을 인지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협회, 공기관, 제조사 및 대리점, 설비·시공사 등 업계의 공동협력이 절실하다.

무허가 사설업체들의 보일러 불법시공 근절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올 겨울에도 가스보일러 사용 및 교체량 증가에 따라 보일러 불법시공 사례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업계의 공동 대응이 이뤄져 올해는 피해사례를 대폭 줄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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