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중기를 이용해 산소저장탱크를 이동, 설치하고 있다

 

산소, 탄산 등 2기 설치
피해보상 못 받아 ‘막막’

가해자와 민사소송 진행
부실한 완성검사도 문제


 

▲ 가스안전공사가 회수한 가짜 각인기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제이가스설비와 서울가스이엔지가 고압가스저장탱크의 명판을 불법적으로 임의 변경함에 따라 가스안전공사가 반도종합가스에 설치된 탱크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 태안군이 교체명령이라는 처분을 내림으로써 결국 부적합한 저장탱크를 떼어내고 새롭게 설치했다.

지난 2012년 말 고압가스시설시공업체였던 제이가스설비와 초저온저장탱크제조업체인 서울가스이엔지가 기술검토 내용과 다른 고압가스저장탱크를 충남 태안의 반도종합가스에 납품, 설치한 후 가짜 각인기를 만들어 명판까지 위조하는 등 불법적으로 저장탱크를 납품, 설치함으로써 결국 일부 탱크를 떼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등 결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피해업체인 반도종합가스는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등 총 4기의 저장탱크 가운데 우선 각각 20톤 저장규모의 산소 저장탱크와 10톤 저장규모의 탄산 저장탱크를 지난 10월 15일과 27일 다시 설치했다. 산소저장탱크에 비해 탄산저장탱크가 이처럼 열흘 이상 늦게 설치하게 한 것은 기존 저장탱크의 기초공사를 하기 전 앙카와 철판을 연결, 시공하는 등 부적절한 시공을 해 콘크리트공사까지 다시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다시 설치한 저장탱크는 영남지역의 한 저장탱크제조사가 생산, 납품했으며 경기도 수원시의 한 가스시설시공업체가 기술검토, 완성검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했다.

반도종합가스의 한 관계자는 “기존 저장탱크 제조업체 및 시공업자가 명판을 위조하는 등으로 인해 태안군으로부터 저장탱크의 교체명령을 받음으로써 수차례의 소송과 저장탱크 재설치 등 그동안 심적·물적 피해가 막심했다”면서 “저장탱크 2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1억원 이상의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이처럼 막대한 피해발생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아직도 손해배상을 위한 아무런 후속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 매우 괴롭다”면서 “당초 완성검사 등을 부실하게 실시한 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도 책임이 크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위한 후속조치를 빠짐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종합가스는 또 태안군을 대상으로 안전공사의 판단에 따른 행정처리만 하고 관할 피해업체의 권익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반도종합가스의 한 관계자는 “떼어낸 저장탱크의 경우 불법으로 설치된 증거품이므로 폐기하지 않고 서산의 한 가스충전소에 보관했다”면서 “아울러 가스안전공사가 서울가스이엔지로부터 가짜 각인기를 회수했다고 하는데 불법행위를 하기 위한 증거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초저온저장탱크제조업체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특정설비제조업 등록 취소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는 저장탱크에 각인이 없는 경우만 규제하고 각인을 위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가스업계 일각에서는 기술검토 내용과 다른 내용적의 저장탱크를 납품하고 명판까지 위조해 수 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법을 통해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반도종합가스는 서울가스이엔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가스이엔지는 그동안 반도종합가스가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가 없지 않았느냐며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도종합가스가 서울가스이엔지를 상대로 벌인 형사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서울가스이엔지 대표이사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반도종합가스가 많은 비용을 들여 저장탱크를 새로 구입, 설치하게 된 이유는 가스안전공사, 태안군 등의 관계기관 또한 제이가스설비와 서울가스이엔지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 절차에 따라 저장탱크 교체명령을 함에 따른 것이다 .

새 저장탱크로의 교체는 결국 피해발생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앞으로 열리는 민사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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