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862 판결 -
 
1. 사실관계
甲은 발주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가전력생산용 LNG(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를 건설하였는데, 이 사건 발전소는 LNG를 연소시켜 발생한 화력으로 2기의 가스터빈에서 1차로 전기를 생산하고, 열효율 향상을 위해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폐열로 생성한 증기를 1기의 증기터빈에 공급하여 추가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복합발전설비였다. 甲은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하여 각 터빈별 예비승인시험(Preliminary Acceptance Test)을 실시하여 증기터빈의 예비승인시험을 최종적으로 완료한 후 발주처에 예비승인증(Preliminary Acceptance Certificate)을 발급하였고, 이 사건 발전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전 검사를 받은 후 발주처에 최종검사증(Final Acceptance Certificate)을 교부하였다.
 
甲은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한 예비승인시험 과정에서 일부 터빈을 가동하여 전력을 생산하였으나, 그 월별 전력생산량은 26.8MW(메가와트) 내지 84MW 또는 5.9MW에 그친 반면 예비승인시험이 완료된 후에는 월별 전력생산량이 평균 172.7MW에 이르렀다. 甲은 자가전력생산용 LNG(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소들을 건설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발전소의 터빈 별로 전력생산을 개시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터빈별 예비승인시험 완료일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甲이 신고한 감가상각비 중 일부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862 판결은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한 예비승인시험 기간 중 터빈을 가동한 것은 이 사건 발전소의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그 설치 과정의 일환으로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을 실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그 과정에서 전력을 소량 생산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발전소들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한 예비승인시험 기간 중에 터빈을 일부 가동하여 전력공급을 개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각 터빈의 감가상각 개시일이 각 터빈 별로 전력공급을 개시한 날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된 건설 중인 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3. 해설
구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하나로 ‘건설 중인 자산’을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은 ‘건설 중인 자산’에는 설치 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하되, 건설 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안은 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소에 대한 예비승인시험 기간 중 터빈을 가동한 것이 ‘건설 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甲은 해당이 된다고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 상당을 법인세 손금처리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甲이 신고한 감가상각비 중 일부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안이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소에 대한 예비승인시험 기간 중 터빈을 가동한 것은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을 실시한 것에 불과하여 발전소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 핵심적인 이유였다. 추후 유사한 사건의 법인세 납부과정에서 가스인들이 참조할 판결이라 생각된다.
 
문의:lawyersyjung@gmail.com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