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고압가스의 운반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일반 승합차에 20kg LPG용기를 싣고 다니던 승합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오후 6시45분 경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터미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폭발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이모(37)씨가 얼굴과 몸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더욱이 폭발 시 파편이 튀어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 황모(51)씨 등 3명이 병원에 다녀왔으나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근 상가와 주택 등 유리창과 자동차 등이 파손됐다.

조사 결과 스타렉스 차량에는 20kg LPG용기가 실려 있었으며 운전자 이 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켠 순간 폭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승합차에 실려 있던 LPG용기에서 가스가 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가운데 고압가스의 운반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기준(별표 30 제1호나목5)의가)을 보면 운반하는 용기의 합산된 저장능력이 13kg 이하인 경우만 허용된다. 따라서 승합차에 20kg LPG용기를 싣고 다니는 것은 현행 법에 위배되는 셈이다.

사고를 조사한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스타렉스는 공장의 인부들이 사용하던 차량이며 현장에서 취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용기를 불법으로 운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불법으로 LPG용기를 싣고 다니던 승합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전북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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