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벌크사업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벌크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꾀하고 있지만 올해도 무산되고 말았다. 전국의 피해사례를 보고해야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할만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내년에도 이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 LPG를 공급하는 벌크사업은 이제 LPG유통시스템의 한 축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용기를 통해 가스를 공급하면 다양한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 소비자요금도 비싸지고 안전관리도 허점이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LPG벌크공급은 충전단가가 용기보다 낮은데다 벌크로리차량을 통해 계획배달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격 인하를 비롯해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벌크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가스가격할인은 물론 각종 무상지원 범위가 확대되자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LPG수입·정유사 등 대기업에서 벌크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호받길 원하고 있다.

이 같은 취지에서 몇해 전부터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소형저장탱크 공급사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막상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전국의 피해사례를 수집하지 못해서 올해도 무산된 실정이다. 당장 벌크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은 실패한 셈이다. 따라서 판매협회는 내년에도 벌크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서 대기업에서 진출한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 언제든 다시 서류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LPG벌크판매사업자는 “LP가스는 위험물이자 폭발 가능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며 “일반 슈퍼에서 공산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격만 고려하는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취지와 맞지 않고 염가판매에 의한 영업행위는 공정거래법상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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