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검사기관 지정을 받아 고압가스 처리 및 저장설비의 자율검사 대행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압가스충전업계를 하나로 결속시키겠다는 것을 명분 삼아 추진했던 한국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이 드디어 출범했다.

지난 2012년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발기인대회와 함께 추진돼 4년 만에 결실로 나타난 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이지만 그동안 숱한 가시밭길을 뛰어넘었다. 우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고압가스 처리 및 저장설비 자율검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인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하던 중 2013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커다란 장벽을 만났다.

고법 시행규칙 [별표 36]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사 등(제58조 제4항 및 제61조 제2항 관련)의 항목 가운데 두 번 째 ‘공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부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충전시설의 자율검사대행’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로 인해 자율검사의 민간이양과 같은 규정완화를 위한 법 개정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우리 고압가스충전업계에서는 자율검사의 민간이양을 가스안전관리분야의 대세로 판단하고 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우리는 공인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또 하나의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해 2월 산업부가 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와 함께 고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라목을 신설해 공인·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 중 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과,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광역시·도로부터 고압가스 공인 및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및 재지정을 받으려면 법인 분리를 통해 재정적 독립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를 개정, 고시했다.

기존의 고압용기 재검사를 수행하던 전문검사기관들도 협동조합이나 고압가스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피검사자와 이해관계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검사기관은 앞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그 무엇보다 높은 산은 공인검사기관 설립을 위한 출자자 모집이었다.

그동안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해온 자율검사를 민간업체로부터 받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고압가스충전사업자들의 우려가 많았다. 앞장서 출자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사업자가 없어 사면초가에 부딪힌 것이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고압가스충전사업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출자금이 모아지는 등 공인검사기관 설립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 임시총회까지 마쳤다.

조만간 우리 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은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를 갖출 계획이다. 자율검사 대행업무와 관련해 현재 공인검사기관 지정을 받아 활동하는 곳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등 벤치마킹을 할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아직도 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이 가야 할 길은 멀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의 산업용가스충전사업자들의 협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 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은 전국의 모든 사업자들에게 비용절감의 혜택을 줄 것이며, 사업자들 또한 자율검사 만큼은 우리 관리원을 통해 받겠다는 의식이 아주 중요하다.

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 스스로 투명경영으로 위상을 높이는 노력을 할 것이며, 무엇보다 전국 고압가스충전사업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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