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나주 화순)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통폐합·기능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정부가 지난 6월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는데, 기능조정 대상에 국가경제 및 공공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상으로도 기관 통폐합이나 민영화 등 중대한 사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이나 국회 논의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통폐합·기능재조정 및 민영화와 관련하여 수립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향후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효과와 함께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률안 개정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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