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실효성과 타당성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년도에 직수입한 천연가스 물량 중 10%를 직수입자 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골자이다.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처분방법에 다른 직수입자에 대한 판매를 추가하여 수급조절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난 8일 열린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난 19대 국회 때 부결된 판매허용 관련내용을 정부 자체 시행령으로 고쳐서 관철시키려는 행위는 모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십 여년간 정부는 천연가스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가스산업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로 삼아 왔다. 이는 결국 ‘천연가스 직수입물량의 확대’를 통해 경쟁구도를 실현하는 로드맵이 그려졌고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평행선을 그리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그 동안 제기된 천연가스산업의 독점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한 다수 사업자의 경쟁체제 도입은 바람직하다. 다만 그 경쟁체제 정책확대의 결과가 국민이 사용하는 가스요금의 인상을 유발하거나 특정 대기업의 특혜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바람직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천연가스업계의 지혜를 더욱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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