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미수금 회수, 새로 도약하는 모멘텀 마련할 터

시장개방 원칙 동의하나 과다한 직수입 의한 수급 혼란 피해야 
천연가스 인프라 사업…‘公社+민간기업’ 사업역량 결합한 성과 창출
2019년 말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 에너지 형평성 제고 기대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 천연가스 도매시장 개방에 대한 견해는?

-지난 40여 년간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만 하다가 기업경영을 처음 맡으면서 취임 후 6개월 정도는 일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스공사 가족의 일원으로 확실히 자리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은 공익을 위해서라면 국민과 국가에 무조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익이 최우선 목표지만, 동시에 기업의 이익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그것이 경영자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스도매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시장경제론자로서 시장 개방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2024년까지 가스공사의 장기계약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이 직수입을 하게 된다면 자칫 국내 에너지 수급질서가 혼란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쟁구도가 형성되려면 2025년 이후의 수요량을 정확히 예측하여 그 수요량만큼 도입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스공사든 민간기업이든 도입단가가 낮은 순서대로 도입을 허용하고 물량을 제한하면, 공급물량이 남을 우려도 없을 것입니다.

▲ 공공기관 기능조정 이후 내부 구조조정 성과는?

-지난 해 6월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하였고, 가스공사는 투자 조정, 체질 개선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여 부채비율을 30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자원개발사업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되기 전부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자체 계획에 따라 지분매각, 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 핵심자산 위주로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원개발사업 투자 규모 및 시기 조정, 비핵심자산 매각, 자본 확충 등 부채감축 계획을 이행하여 2015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014년 말 대비 60%p 감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미 비전통 가스전 사업 투자 규모 및 시기 조정, LNG 캐나다 사업 지분 5% 매각, 미얀마 사업 육상배관 유동화 등을 시행했습니다.

이 같은 자원개발사업 구조조정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 여력을 확보하여 핵심사업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자원개발사업은 국내 도입과 연계 가능한 LNG 사업을 북미, 이란 등 전략 거점 중심으로 사업 시기 및 규모는 국내 수급 및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관련기업과의 해외 동반진출을 견인하는 차원에서 천연가스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되, 가스공사의 국제적 신인도와 민간기업의 사업 역량을 결합하여 해외 수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 계속되는 저유가 대책과 가스공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사업과 해외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라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국내사업 부문은 국내 LNG 도입대금 및 운전자금 감소로 부채비율 개선효과가 있으나 해외사업 부문은 해외사업 수익 감소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구조입니다.

이 같이 저유가는 가스공사 경영에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병존하므로 국내사업, 해외사업별 및 시기별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2016년에는 저유가를 활용하여 운전자금 최소화(단기 차입금 축소)에 주력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했으며 2017년 이후에는 해외수익 감소로 재무구조 개선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외사업의 수익성 제고 및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전체 26개 해외투자사업(22개 자원개발사업, 4개 하류사업)을 재평가하여 전략가치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계획 조정, 단계적 자산매각, 프로젝트 펀드 유치 및 유동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경우, 공사의 재무여건, 국제유가 향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내 천연가스 가격 및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도입연계형 LNG 사업에 집중하며 탐사사업은 LNG 사업과 통합 개발 가능한 전략적 지역을 선별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 부채 관리 계획 및 미수금 회수 일정은

-가스공사의 설립목적은 천연가스의 안전․안정적 공급이고, 이를 위해서는 재무구조의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운전자본 증가와 해외자원개발 확대 등으로 부채비율이 급증한 후 2014년부터 하향 추세로 전환돼 2007년 228%, 2013년 389%, 2014년 381%, 2015년 321%로 낮아졌습니다.

2013년 이후 공사의 부채는 공공성 확보와 자원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가변동에 따른 운전자본 증가와 금융리스 부채는 사업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본은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사업 운영 자금이며 금융리스 부채는 LNG운송을 위한 전용선의 소유는 SK 등 해운사이나, 공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선박이므로 2008년 이후부터 공사 자산․부채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2014년부터 부채감축계획 수립을 통하여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부채감축계획을 통하여 2017년까지 총 10조5천억원의 부채를 축소하고, 2020년까지 부채비율을 250%이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경영에 부담을 주는 미수금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회수 완료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조기 정상화로 사업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미수금 잔액은 2012년 5조5천억원, 2015년 2조7천억원, 2016년 상반기 기준 1조6천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 제주도 및 타 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계획은 

-가스공사는 그동안 경제성 미흡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되었던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에도 도민 생활안정과 에너지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9년 말까지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육지로부터 해저연계선을 통해 전력공급을 받고 있으나, 해저연계선의 잦은 고장과 추가 해저연계선 건설 지연으로 인한 전력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친환경 LNG발전소 건설(중부발전 제주복합화력 신규 250MW, 남부발전 한림복합화력 전환 105MW)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 애월기지 부지는 7만4,786㎡(2만2,700평)로 저장탱크 4만5,000㎥ 2기가 들어서며 20인치 공급배관 81.9km와 복합GS 2개소, MS 2개소, VS 1개소, BV 3개소 등 총 8개의 공급관리소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현재 천연가스 공급 중인 지역은 200개 지자체(총 229개 지자체)이며, 공사 진행 중 및 공급계획 확정 지자체는 13개 지자체로 2018년 말까지 총 213개 지자체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국공급사업에 따라 2008년까지 총 229개 지자체 중 157개 지역이 보급 완료되었으며 1단계 미공급사업으로 2014년까지 34개 지역에 추가보급(191지역/총 229지역)이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2단계 미공급 사업 중이며 2018년까지 22개 지역에 대한 추가보급(213지역/총 229지역)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건설사 담합 발생 원인과 예방 대책은 

-국내 천연가스 저장 및 공급시설은 고위험 설비로 시공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해 시공 유경험자 위주로 입찰제한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업체수가 적어 담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스공사는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하고 2009년부터 입찰자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국가계약법을 근간으로 시공상 안전과 품질에 위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찰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시공경험이 있는 회사와 경험이 없는 회사가 공동으로 계약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주배관 공사는 2013년초부터, LNG저장탱크 공사는 2015년 중반부터 입찰자수가 증가하고, 낙찰률도 현저히 떨어져 이제는 입찰담합이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입찰담합은 언제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자 2016년부터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인 입찰담합으로 가스공사에 입힌 손해는 반드시 회수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손배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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