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스관련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독성가스 등 안전관리시스템 보강…해외인증 지원 확대 

10월 산업가스지원센터 준공
중화처리시스템 도입

독성가스 유통량 보고 검토·
유해화학물질 법정검사 시행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올해 가스제도는 독성가스 중화처리센터 준공을 계기로 관련법규가 대대적으로 정비되는 것은 물론, 유해화학물질 법정검사가 본격 시행되는 등 독성물질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에 따라, QMA 완화를 비롯해 가스지능형 계량기 보급 확대, 라인마크 개선 등 도시가스분야의 기준합리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도시가스 교량첨가배관 안전성평가와 도시지역 LPG충전소 정밀안전진단 등 노후시설이나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이 신설되거나 도입여부를 검토하는 등 검사제도가 일부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시행되거나 시행을 논의 중인 가스제도를 살펴보았다.

 

▲ 오는 10월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충북 진천 소재) 준공을 계기로 산업가스 중화처리, 실증연구, 안전관리기준 등이 대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착공식 모습.

 

독성가스 안전관리 개선

오는 10월 충북 진천군에 산업가스 안전기기 시험인증과 중화처리시설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한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산업가스안전센터)가 준공된다. 이를 계기로 인프라가 부족했던 산업가스 중화처리, 실증연구, 안전관리기준 등이 대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가스안전센터는 부지면적 3만1706㎡, 건축 연면적 6716㎡ 규모로 시험연구동, 실습동 등 건축물 6개동으로 구성되며 오는 10월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하게 된다.

이와함께 독성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량보고 의무화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국민의 당·비례)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연내 고압가스 통계조사의 시행여부 등 그 향방에 가스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가스안전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사대상업체 867곳 중 75곳은 독성가스를 어떻게 유통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2012년 12명의 사상자를 낸 A업체와 2014년 3명의 사상자를 기록한 B업체도 유통량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었으며 지난 2015년 독성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한 C업체는 유통량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유해화학물질 법정검사가 본격 추진된다.

유해화학물질 법정검사는 지난해 가스안전공사와 환경공단을 시작으로 올해는 안전보건공단도 검사·안전진단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규모는 정기검사 2249개소, 설치검사 266개소, 재검사 53개소 등 2575개소에 달한다.

검사의 종류는 설치검사와 수시검사, 정기검사 등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어 장외영향평가서에 의해 취급시설의 위험도 검토결과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고위험도 4년, 중위험도 8년, 저위험도 12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 의무화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성평가·정밀안전진단 확대

도시가스배관의 효율적인 정밀안전진단과 활용을 위해 ‘도시가스배관 종합관리시스템(이하 CPMS:City-gas Pipeline Management System)’이 연내 도입된다.

CPMS는 도시가스사가 서류로 제출하는 배관관련 정보와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 검사·진단정보를 CPMS 웹사이트에 업로딩하고 필요시 이 정보를 필요한 기관에서 다운받아 자체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진단요원들의 업무편의 도모, 검사와 진단 신청 등이 전산으로 가능해 행정업무 간소화 등이 기대된다.

이와함께 도시가스 교량첨가배관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기법도 시범 도입된다.

가스안전공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도시가스 교량첨가배관은 약 500여개에 달하며 이중 398개소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며 일부 배관에서는 부식과 페인트 벗겨짐 등 개선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시설에 이어 도시지역에 소재한 LPG충전소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입의사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소재한 1천톤 미만의 LPG충전시설(15년 경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이 적용된다.

현재 LPG충전시설(2015년 말 기준)은 총 2047개소가 전국에서 운영 중이며 이중  15년이 경과한 시설은 687개소로 33.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 중 도심지에 소재한 경우는 577개소에 달했다.

하지만 LPG충전소 당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약 52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자의 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시행을 놓고 정부와 사업자단체간 의견대립도 예상된다. 이밖에도 영세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저장능력 100kg의 소규모 사용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입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신청서 제출시기도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 도시가스 경쟁력강화 

정부가 도시가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내 집단에너지 독점 공급구역 범위축소, 규제완화 등을 담은 ‘도시가스 시스템 경쟁력 강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가스업계는 이번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공식화된 제도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내 가격이 비싼 황동재질의 라인마크 대신, 스티커 또는 네일형 라인마크 도입이 추진된다.

현행 라인마크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재질은 황동주물과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등으로 개당 2300원이 소요되며 설치방법은 바닥천공 후 에폭시(또는 몰타르) 삽입 후 망치타격 등의 과정을 거쳐, 최소 개당 1만원의 설치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설치시 도로상 작업이 불가피해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망치타격으로 인해 저심도 지하 매설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해 실증시험을 통해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기존 황동 라인마크 대비 설치비용도 56%수준에 불과해 비용절감효과도 크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안전관리수준평가(QMA)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QMA 평가 기준 중 도시가스사의 부주의가 아닌, 타공사 등에 의한 가스사고에 대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어 천연가스 직수입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외자(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안전관리원 선임기준이 현행 5명에서 1명으로 완화된다.

 

▲ 도심지역에서 매설도시가스배관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CPMS 도입을 계기로 정밀안전진단이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안전공사 인증범위 확대 

지난해 7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용품 KS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지정활동이 본격화된다.

이번 KS인증기관 지정을 계기로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온수보일러와 가스레인지, 볼밸브, 조정기 등 가스용품 34개 품목에 대한 KS인증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가스안전공사는 일부 가스용품에 대해 표준협회의 KS지정심사기관으로 활동해 왔으나 이번, KS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인증할 수 있는 가스용품이 대거 늘어난 것은 물론, 표준협회와 함께 KS인증기관으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는 기계분야 이외에 금속 및 화학분야로의 지정범위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인증교류도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가스안전공사는 대만의 대표적인 가스용품 인증기관인 대만가스기기연구개발센터(TGDC)와 가스용품분야 기술교류 및 인증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아시아 최대시장인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북미 ETL인증, 유럽 CE, 일본 JIA 등의 인증취득 지원업무를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부탄캔 호주인증(AGA)취득지원, 유럽 Eco design인증취득지원 등의 신규인증 취득지원사업을 발굴해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활동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북미의 대표적인 시험인증기관인 캐나다표준규격협회(CSA, 회장 David Weinstein)와 ‘방폭기기 인증 및 기술교류 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국내 방폭기기 제조업체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북미지역 방폭인증서를 취득할 수가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해외인증 비용이 1건당 약 2천만원 절감할 수 있고 인증서 발행기간도 6개월이나 단축돼 국내 방폭기기 제조업체의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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