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LPG차충전시장, 생존대책 찾는다 

2차세제개편 효과 끝, 사용제한 완화에 역량 결집해야

LPG차 한해 8만대 감소, 소비량도 해마다 3% 안팎 줄어
전세계 LPG자동차 2641만대로 꾸준히 늘어…국내와 대조
입법발의안 통과여부 ‘이목’, 산업부 궁색한 반대논리 지탄

▲ LPG자동차가 감소하면서 충전사업자 간 생존을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침체를 겪던 프로판시장은 최근 들어 반등에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수송용부탄은 수년전부터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LPG충전사업자들의 경영난은 가속화 될 것이다. 신규 LPG자동차가 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후된 차들의 폐차가 이어지고 있고 당분한 반등의 기운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특히 경유자동차의 대기오염 실태가 알려지면서 환경적으로 우수한 LPG자동차의 활용폭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PG자동차 시장상황을 놓고 향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생존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수치로 본 LPG자동차

수년간 LPG자동차 등록대수의 감소세가 충전시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2011년에서 2012년에는 1만2000대 감소했으며 2013년에는 2만3000대가 줄었다. 급기야 2014년 들어 5만5000대가 감소한 후 2015년에도 8만대 가량 줄었다. 이 같은 기조는 계속 이어져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217만5962대가 운행되고 있어 2015년말 225만7447대보다 8만1485대(▽3.6%) 줄었다.

수송용 부탄소비량은 지난 2010년 446만7000톤으로 전년 대비 0.7% 줄었으며 2011년에는 424만9000톤으로 4.9% 감소했다. 2012년의 경우 410만3000톤의 부탄이 소비돼 전년도와 비교해 3.4% 줄었고 2013년에는 401만톤으로 2.3% 감소 후 2014년에는 400만톤이 무너진 378톤의 부탄이 소비됐다. 2015년말 369만1000톤을 기록한 후 지난해 3분기까지 264만8000톤이 소비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몇 해 전만해도 일년새 수백곳씩 늘어나던 LPG자동차 충전소의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전국의 자동차충전소는 2000여곳인데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월 50톤을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 충전사업자들의 설명이다. 몇해전만 하더라도 지방에서는 월 100톤을 판매하지 못하면 걱정을 했지만 이제는 50톤 가량 판매하는 충전소들도 많다. 월 500~600만원 수익을 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고려했을 경우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특단의 대책 필요

LPG자동차는 1차에너지세제개편으로 수송용부탄의 세금이 크게 올라 위기를 겪었으나 2차세제개편에 성공하면서 반등하기 시작했다. LPG가 가격경쟁력을 갖추면서 다양한 차종이 출시됐고 소비자선호도가 증가하면서 2010년까지 꾸준히 늘었으나 이후 세제개편 효과는 완전히 사라졌다.

유럽을 중심으로 경유자동차가 각광을 받으면서 자동차제작사들도 경유자동차의 기술개발에 집중했고 성능이 우수한 차량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반면 LPG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은 정체돼 있었고 신차소식도 전무한채 수년이 흐른 결과, 이제는 LPG자동차 시장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국내는 LPG자동차의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오히려 해외에서는 LPG자동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가장 최근 자료인 세계LPG협회의 통계를 보면 2015년말 기준으로 전세계 LPG차량 운행대수는 모두 2641만대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2000년 750만대 수준이던 LPG자동차는 2015년 2641만대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터키의 경우 2015년말 기준 보급대수 427만대로 1위를 기록했으며 러시아(300만대), 폴란드(291만대)에 이어 우리나라는 4위를 기록 중이다. 뒤이어 인도는 220만대,  이탈리아는 214만대로 급속히 늘고 있다. LPG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로 부각되면서 터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LPG자동차가 전년대비 7% 증가하는 등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

 

사용제한 완화 관건

우리나라도 LPG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렌터카, 택시, 장애인 등의 차량은 5년이 경과하면 일반인도 구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 같은 법개정을 통해 LPG자동차의 수요감소 현상을 다소나마 늦출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일반인의 경우 렌터카를 5년 가량 이용하면 필요에 따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렌터카업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다만 이번 법개정에 따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으로 LPG자동차의 사용제한을 대대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이와 관련된 입법발의가 봇물을 이뤄 성사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10월 다목적형(RV) 승용차에 한해 LPG연료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 역시 미세먼지 대책에 효과적이고 소비자의 자동차 연료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LPG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 역시 LPG자동차 연료사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용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에 중요하다. 액법에 의거해 LPG자동차의 사용규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부는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로 LPG자동차의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다.

▲ 르노삼성은 환형용기를 보급해 LPG자동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기존 단점을 보완한 LPG자동차가 지속 출시될 경우 인기가 부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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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LPG차 사용제한 완화법안 입법발의한 윤한홍 의원

미세먼지 최적의 대안,  LPG차 보급 필요

 

신에너지차 도입까지 LPG 활용가치 충분
개정안에 여야 공감대 반드시 통과시킬터

“저는 대기질 개선과 국민 선택권 확대, LPG자동차 산업 경쟁력 촉진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액법)을 발의했습니다. 미세먼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현안입니다. 과거 주로 봄철에 찾아오던 미세먼지가 이제는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새누리당·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은 20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힘주어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으로서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경유와 휘발유 차량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LPG차량 이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LPG자동차연료 규제는 지난 1982년 건설교통부 고시 제정 이래, 약 30년간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그간의 기술발달 및 교통환경 변화, LPG수급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제 낡은 규제를 철폐하여 국민편익과 관련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산업부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며 LPG자동차연료의 사용규제 철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차의 보급현실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입니다.”

그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언제 상용화될지 알 수 없는 친환경차만 바라보며 LPG차량 확대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육성하려는 산업부의 방향은 옳으나 당장 LPG차를 확대하는 것이 수송분야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임을 거듭 말했다. 이에 그는 산업부의 전향적인 입장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현재 제가 발의한 액법 개정안은 산업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추후 법안소위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안소위 위원들 중 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공동발의자 중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도 있는 등 액법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향후 법안소위 통과는 무난하리라 예상합니다.”

또한 윤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두 건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이며 법안소위에서 발의취지 및 내용이 유사한 이들 법안이 함께 논의되도록 하여 미세먼지 절감과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국회의 확고한 의지를 산업부에 전달하겠다고 다짐했다.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은 LPG를 ‘대체연료’ 또는 ‘청정연료’로 지정하여 유류세를 감면하고 차량 보조금을 지원하며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해야 합니다.”

LPG차량용 연료 사용규제를 철폐하는 액법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법안소위 위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에게 법안의 취지와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윤 의원을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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