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71호, 2016.9.19)’을 일부 개정·고시했다.

고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과 전력거래가격(SMP)을 합산한 가격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고정가격계약으로 정의해 신설했다.

또 기존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당초 REC가격 입찰방식에서 REC가격과 SMP를 합산한 가격에 대한 입찰방식으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이 일정규모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에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경우 REC 가중치를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 선정분에 대한 의무이행비용은 고정가격에서 SMP를 차감한 계약단가로 보전하고, 입찰시장 선정분 이외 고정가격계약 구매분에 대한 의무이행비용은 고정가격계약 평균가격으로 보전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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