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에서 합격여부를 표시하는 ‘KC‘각인이나 필증을 위조한 업체는 제품검사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가스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스용품업계의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 각인이나 필증을 위조한 업체들의 행위자체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워 위법행위가 되풀이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함은 물론 가스용품업계의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발생한 보령LNG터미널에 KC 각인을 위조해 타각한 가스밸브를 납품했던 한 밸브생산업체는 지난해 8월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업정지 3일간의 행정처분만 받았다. 또한 이 업체 및 대표는 검찰조사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이 외에도 지금까지 가스업계에서의 각인위조나 필증위조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으로 종료되었다.

 이처럼 엄청난 불법행위에도 각 지자체 및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자 아예 가스법 시행규칙에 명시해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단 1회라도 각인이나 필증을 위조했다가 적발되는 업체는 경중에 따라 6개월 내지 1년간 설계단계검사와 제품검사인 생산단계검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타이머콕 보급사업 선정에서 설치 협력사 표기를 위반한 제조사에 대해 1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한 바 있다. 이처럼 가스안전공사 내부 규정에 의해서도 입찰 제한 조치를 하는 등 편법 및 위법업체를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각인위조 건은 시행규칙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스용품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가스용품은 곧 가스안전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스관련 법상에서 위법업체들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다는 것은 커다란 허점”이라며 이제라도 시행규칙에 처벌조항을 포함해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인 큐베스트의 변수동 대표(가스기술사)는 “각인을 위조해 제품에 찍는 것은 하자가 있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므로 사기죄로 볼 수 있다”며 각인 위조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KC마크의 각인은 과거의 ‘검’ 각인처럼 시중에서 쉽게 위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오래 전부터 각인위조가 만연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필증은 보완작업을 거쳐 위조가 매우 어렵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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