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용시설에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시공은 물론 가스용품을 완벽하게 생산하는 것이다. 또 가스용품은 곧 가스안전의 보루이므로 사용시설에 설치되기 전과 설치 후에 검사기관의 철저한 검사를 거치고 있다.
 
따라서 가스용품을 생산 또는 수입 후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각인이나 필증을 위조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벌 기준이 너무 관대한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 약 1천5백억 원 정도의 손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던 보령LNG터미널의 가스밸브 각인위조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3일간과 검찰의 무혐의 판결을 보면서 과연 이래도 되는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기 위해 각인을 위조해 타각한다는 것은 제품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전반적인 가스용품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다.
 
각인위조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처럼 가볍다 보니 각인위조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3일이니 하는 시행규칙상의 행정처분보다 각인위조업체는 아예 일정기간 검사신청을 불허한다는 등의 가스법 자체만으로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의 가스산업은 전기나 원자력 등의 에너지보다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산업의 경쟁력은 가스안전이라는 정직과 신뢰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정부와 유관기관, 가스업체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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