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환경부, 2017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고시
올해 CNG 하이브리드 버스 보급 및 충전소 설치 등에 총 184억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천연가스 자동차의 경우 CNG 하이브리드 버스 160대, CNG 버스 700대, CNG 청소차 51대, 충전소 7기 등에 대해 184억원이 지원된다.

CNG 하이브리드 버스는 지난 해 300대가 지원대상이었으나 CNG 하이브리드 버스보다는 CNG 버스의 지원을 늘려 달라는 지자체 요구에 따라 올해 160대로 줄이고 CNG버스 지원대수를 늘렸다. 충전소 7기에 대한 지원규모는 전년과 동일하다.

지원금액은 경유차와 천연가스차의 가격차액 일부 보조이며 지원대상은 천연가스자동차 구매 운수업체 및 지자체,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업체이다.

대상차종은 대형 및 중형 CNG버스, 저상 및 고상 CNG 하이브리드 버스, 대형(11톤급) 및 중형(5톤급) CNG 청소차이며 충전소는 고정식 충전소 1기당 7억원이 융자(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된다. 융자업무는 환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대행한다.

한편 수소연료자동차 부문에서 수소차 130대에 35억 8천만원, 수소충전소 10기에 15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수소차 대당 2750만원, 수소충전소 1기당 15억원을 보조하게 되며 지원대상 중 수소차는 지자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며 수소충전소는 지자체 대상이다. 대상차종은 현대자동차 투산iX FCE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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