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천연가스 자동차 업계가 지난해 개정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차 법)’ 중 환경친화적자동차 정의에서 천연가스자동차가 삭제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산업부 시행령 개정 때 반드시 천연가스자동차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당초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클린디젤자동차 삭제가 목적이었으나 산자위 심의과정에서 클린디젤자동차 정의 삭제와 함께 천연가스자동차의 정의도 함께 삭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천연가스자동차가 환친차 법에서 삭제될 경우 당초 국회의 법안 개정안 발의 때 의도치 않았던 동법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천연가스버스의 보급 계획수립 및 지원근거도 상실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산업부령 개정 시 천연가스자동차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정의에 천연가스자동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첫째 이유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6.3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경유자동차 억제 및 CNG버스 보급확대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환친차 법률’ 개정으로 천연가스자동차를 환친차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모순된 결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2016년 정기국회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의 천연가스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난 1월 11일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입법예고 중에 있다.

둘째,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친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으로 이는 승용자동차에 한정되어 보급 중인 자동차들이다. 때문에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버스로 보급하려면 경제성, 안전성, 인프라 구축 등의 장기적인 검토와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는 미래 기술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차량 구입가격을 비교할 때 천연가스버스는 대당 1억 2천만원인데 비해 전기버스는 대당 5억~6억 5천만원, 수소연료전지버스는 현재 개발 완료 단계로서 대당 약 8억원으로 지자체 및 운수사 부담 가중으로 보급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현재 보급 중인 전기버스(부산시)는 운행거리가 20분 급속 충전 시 40km 밖에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로 현실적으로 노선버스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당장 경제성을 지니고 현실적으로 노선투입이 가능한 차량은 천연가스버스라는 분석이다.

셋째, 천연가스 버스는 정부의 주도로 2000년 초기 보급 이후 그간 국내 특히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해 온 대중교통으로, 친환경자동차로서의 역할을 선도하고 충분히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환친차 법’ 개정을 통해 천연가스버스가 환친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될 경우, 경유버스로의 대체현상이 심화되어 수도권 대기질 악화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 등의 부작용이 재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연가스차 업계의 관계자는 “환친차 법의 목적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통하여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본다. 친환경차로 국가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천연가스버스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환친차 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의 관계규정 개정 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