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로 촉발된 보호무역과 WTO와 FTA로 대변되는 자유무역 세력 간의 치열한 논쟁은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제품의 경로를 놓고 벌이는 쟁점의 핵심은 누가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느냐이다.

선진국에서는 임의인증과 강제인증의 두 가지 국가표준을 적절히 활용하여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WTO에서는 이점을 우려하여 국가표준으로 무역장벽을 높이지 못하게 ‘무역상 기술장벽(TBT) 제거’를 위한 국제협정을 1980년에 체결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1990년에 CE 강제인증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수입품에 CE마크를 승인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가 간의 무역장벽이 WTO, FTA에 의해 허물어지면서 등장한 ‘단체표준’이라는 민간자율 인증제도는 자국산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다.

기존의 국가표준으로는 첨단 신제품의 개발과 짧아진 제품수명 사이클, 다양한 품질수준을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최소기준의 국가표준과 편차가 큰 사내표준을 잘 혼합한 중간단계의 ‘단체표준’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자국산 보호라는 양수겸장 표준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KS를 국가표준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각 분야별 전문성과 효율성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더욱이 선진국에서는 자유무역시대에 적합한 단체표준을 간접규제로 활용하는 정책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작년 7월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용요령’을 개정하여 그동안 한국표준협회에 의해 운용되던 ‘단체표준’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이관하였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단체표준제도를 폭넓게 개방하여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수입제품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의거 협회나 조합과 같은 비영리 단체가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정한 표준제도이다. 현재 ‘단체표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136개가 있다.

‘단체표준’의 목적은 (1)동일업종의 생산자들이 제품의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추구 (2)제품의 품질향상, 거래의 공정성 및 단순화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보호 (3)급속한 기술발전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신속한 대응 (4)KS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의 보완 (5)KS와 사내표준의 교량역할이다. 단체표준으로 인증된 제품은 KS처럼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산품 조달에 우선권을 제공하고, 공동구매와 공동판매를 할 수 있다.

가스제품의 인증에는 (사)한국표준협회에서 제공하는 KS 임의인증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기술기준에 의한 강제인증의 투 트랙이 있다. 일본사례를 보면, 임의인증을 제공하는 국가표준으로 JIS가 있고, 가스용품의 안전성 및 성능과 품질에 대한 검사와 인증업무는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JSA)가 담당하고 있다.

그간 인증 전문가들은 단체표준 사각지대인 가스제품에도 다양한 인증사업 도입을 촉구하였으나, 국내에는 제조업체 중심의 협회가 없어 단체표준을 도입하기가 어려웠다. 작년에 (사)한국가스산업제조사협회가 설립되면서 가스업계에도 단체표준 자기인증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업계에서는 용품에 대한 엄격한 제품검사와 원산지 표시의무 준수, 국제규격에 의해 인증된 제품과 국내기준으로 인증된 제품과의 동일효력 발생으로 인한 국산제품의 상대적인 역차별 문제를 당국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결국 KS와 KGS 기준만으로는 WTO와 FTA 체계에서 수입제품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고품질의 가스안전제품, 다기능의 첨단제품 등을 상용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 자기인증 시스템 도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가스산업의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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