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LPG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 ‘도심지역에 위치한 1000톤 미만의 LPG충전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15년이 경과한 시설)’를 놓고 충전업계의 반대가 거세다.

현재 LPG충전소들은 정기검사, 수시검사, 자율검사, 특정설비전문검사와 시기별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새로운 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법정 정기검사, 특별점검 등을 내실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충전사업자들이 결사반대하는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대규모 산업플랜트가 아닌 조그만 가스충전소에 수백만원의 검사수수료가 동반되는 정밀안전진단까지 실시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

물론 ‘가스안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당국의 입법취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기존에 가스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와 자율적인 안전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크게 실효성도 없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특히 LPG수입·정유사들이 계열 충전소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충전소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1일 1회 이상 시설을 점검·관리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우리도 충전소의 정밀안전진단은 무리수라고 생각한다. 현행 검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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