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관리 위해
방법, 절차 등 규정

각종 실적 보고하면
가스관리 수준 향상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해 관련업계로부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른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7일 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의 내용 가운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과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등이 있다.

특정물질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돼 국내 판매되는 냉매 중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HFCs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되는 CFCs 및 HCFCs에 한해 적용한다.

또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라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의 서식을 작성해 환경부장관에게 냉매판매량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하는 CFCs, HCFCs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한국환경공단의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오존층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벌지1호 및 2호 서식을 통해 냉매용 특정물질 등의 종류, 제조수량, 수입수량, 판매실적 등을 작성, 반기마다 보고하도로 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17년 7월 1일 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냉매 및 특정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각종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향후 이 같은 집계를 통해 관리하면 유통시장의 건실한 환경조성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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