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설비의 자율검사 대행업무를 수행할 ‘한국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이 지난해 말 법인등기까지 함으로써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자율검사업무를 맡을 검사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조만간 각종 검사장비까지 갖추게 되면 광역 지자체에 공인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인검사기관을 설립을 통해 자율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 고압가스충전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4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 속에 출범하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 공인검사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해 정부의 규제완화의 기조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많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가스관련 검사기관들의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인분리를 통해 재정적 독립성 확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 같은 규제강화 일변도의 분위기와 함께 자율검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한 법 개정 추진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공인검사기관 설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고압가스충전업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시설의 자율검사 대행업무를 민간 검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시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의 자율검사 대행업무를 하기 위한 기술인력 관련규정은 고법 시행규칙 별표36의 에 잘 나타나 있다. 

또 검사장비는 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 또는 누출검지액, 온도계, 압력계, 초음파두께측정기, 전위측정기와 그 밖의 검사기구 및 계측기기류 등이다.

현재 우리 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은 이 같은 제반 요건을 갖춰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 국내 고압가스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자율검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압가스충전사업자들 가운데 현재 정기검사를 가스안전공사에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검사만 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에서 받는다는 것은 중복검사의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두 가지 검사를 모두 안전공사에서 받을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사업자들은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시설의 자율검사는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영역에서 제외시켜 더욱 번거롭게 됐다는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설비 자율검사만큼은 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에서 받아야 할 이유가 몇 가지 있다.

검사를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보나 고압가스충전업계는 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을 매개체로 뭉칠 필요가 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화합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며, 이러한 시점에서 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을 통해 동종 사업자 간 신뢰를 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간검사기관의 자율검사 대행업무를 더욱 활성화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율검사에 대해 민간검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등 검사의 민간이양을 폭넓게 적용하게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율검사는 민간검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야 한다.

앞으로 국내 고압가스업계에서는 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의 자율검사 대행업무를 통해 화합과 신뢰를 구축하고 나아가 시장안정화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제 막 설립한 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이 제대로 서려면 충전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출자회사가 아닌 일반 고압가스충전회사라 하더라도 고압가스업계의 도움이 된다면 손발 벋고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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