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압용기에 새겨진 가스명과 다른 가스를 충전해 일어난 사고가 종종 있었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최근 마련되고, 위반한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준도 새롭게 도입됐다.

지난달 26일 공포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고압가스충전기준을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산업용가스충전업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

초저온용기처럼 가격이 비싸 각각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 산소(O₂)로 각인돼 있는 용기에 질소나 아르곤을 교차 충전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안전관리보다 비용절감의 유혹에 빠진 사업자들의 의식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이렇게 충전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사고예방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생겨난데 반해 이를 혼합가스에 똑같이 적용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요즘 우리나라도 하이테크산업으로 대이동함에 따라 혼합가스 수요의 급증과 함께 수요처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전기준을 보다 유연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혼합가스는 주로 2~5가지 정도의 가스로 제조되나, 표준가스 가운데에는 무려 30여종을 혼합한 것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 많은 종류의 가스명을 모두 각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지키기 매우 힘든 규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주된 가스만 각인하고 기타 혼합된 가스는 박판과 같은 재질의 스티커에 읽기 쉬운 글씨로 인쇄, 부착하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각하는 방식은 도장하거나 달아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현장작업자들마저 가스명을 쉽게 식별할 수 없으므로 현실을 고려한 방안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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