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욱 의원(왼쪽 세번째)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수소사회 실현을 위해선 기존의 마련된 수소관련 법제의 개선과 더불어 별도 독립적 법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됐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대표의원 이원욱·전현희)과 (사)한국수소산업협회(회장 이치윤)이 주최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가 이원욱 의원, 이치윤 회장,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오인환 회장 등 수소 및 연료전지업계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가 보급되는 수소경제사회 초기 진입 단계에서 인프라 구축 활성화 및 수소경제사회 초기실현을 위한 수소관련 법·제도 현황을 모색하고, 입법적 차원의 협력·전략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이원욱 의원이 좌장을 맡아 △수소법 제정의 필요성(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내 수소산업 규제개선 사항(박종한 ㈜효성 부장) △수소사회 도래 전망(우항수 울산테크노파크 미래에너지연구 전문센터 센터장)의 발제와 토론으로 이루어 진행됐다.

‘수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중앙대 이종영 교수는 현재 마련된 법제를 통해 과거 대비 수소산업의 규제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보급 촉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은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자동차에 대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의무 대상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돼 있어 수소충전소의 보급 확산을 위한 규제와 진흥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종영 교수는 국가적 정책방향 확정과 연료전지와 수소차 보급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법(가칭)이라는 대안을 제시했고, 이를 특별법 또는 10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한시법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에너지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효성 박종한 부장은 ‘국내 수소산업 규제개선 사항’을 주제로 고정식 수소충전소 입지규제 및 초고압 수소용기 사용압력 제한 등의 완화를 촉구했으며, 충전인프라건설예산 지원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박 부장은 “고정식 수소충전소의 경우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공동주택 등에서 50m이상 이격된 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과 50m 떨어진 부지를 찾기는 힘들다”며 “더불어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부지로부터 200m 이내의 부지에는 수소충전소 건설이 힘들다는 규제도 공동주택과 함께 이격거리를 25m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소충전소용 Type-3, 4 복합재료 수소가스압력용기의 최고사용가능압력이 82㎫(820bar)로 제한돼 있는데, 수소차에 탑재되는 수소압력용기의 최대 충전가능압력은 87.5㎫(875bar)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87.5㎫보다 높은 압력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토론자리에서 김세훈 현대자동차 이사는 “수소와 관련한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며, 수소차와 수소충전소는 수소경제사회에 극히 일부분일 뿐이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봐야한다"며 "일본 역시 수소와 관련해 수송, 화학, 기계부품 등 모든 내용이 로드맵에 포함됐기 때문에, 수소경제사회는 단기간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 입법 시 10년으로 하는 단기적인 한시법 보다는 20년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영철 한국가스공사 신에너지기술연구센터 센터장은 범부처가 수소관련해 전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정기석 포스코에너지 그룹장은 발전용 연료전지를 축으로 한 연료전지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좌장으로 참석한 이원욱 의원은 “수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법과 정책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올 상반기 내에는 법안을 마련하고, 입법 공청회를 열어 정부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함께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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