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시작됨을 알리는 입춘(立春)도 지나고, 조금 있으면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우수(雨水) 절기가 된다. 날씨가 따뜻한 봄부터는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이 활발해 지면서 굴착공사가 많아지는 계절이다.

굴착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고압가스 및 도시가스 배관을 인지하지 못하여 파손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가스공급 중단으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도 초래하며, 굴착 공사자도 민형사상 책임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다.

실제 2016년 12월 경남 창원시에서 굴착공사 미신고 상태로 수도 관로를 설치하던 중 수도관 압입설비 추진체가 도시가스 배관을 파손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14년 7월 대만 제2의 도시 타이완 가오슝 도심 첸전구에서는 모노레일 공사 중 지하 프로필렌관이 파손되면서 가스가 인근 하수도 통로 등으로 누출 폭발하여, 사망자 27명, 약 3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사고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 굴착공사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 운영 및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 : Excavation One Call System)가 설치됐다.

굴착공사 정보지원제도의 가스사고 감소 효과는 타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파손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EOCS 제도 도입전 5년간 연평균 5.6건에서, 제도 도입 후 8년간 연평균 3.6건이 발생하여, 36%인 2.0건이 감소하였다.

굴착공사 신고대상은 도시가스 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및 터파기 등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이다. 다만, 가스배관의 파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내에서 행하는 인력에 의한 굴착공사, 농지경작을 위한 깊이 45cm미만의 굴착공사와 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는 굴착신고 의무가 제외된다.

굴착공사 신고 접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6년 214,458건으로 전년 대비 0.4%인  958건이 증가하는 등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굴착공사로 인한 파손사고 예방을 위한 신고 및 이용 절차는 간단하며, 비용도 무료이지만, 굴착공사 미신고로 무단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고압가스 및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굴착공사 정보공유 협업을 한국전력공사 특고압 전력선에도 적극 추진하여, 굴착공사로 인한 전력선 파손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Needs 및 선진IT 환경에 맞춘 선진화를 위하여 굴착 신고용 모바일 앱(App)의 스마트폰 단축 아이콘을 통한 접근 용이성을 제공하며, GPS, 카메라, 푸쉬 알람 등의 서비스 지원으로 Global Top 수준의 원콜 운영 서비스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예방을 물론, 미신고 무단굴착의 근절을 통한 ‘지하 가스배관 안전’ 확보를 위해 ’굴착공사 신고(1644-0001)를 철저히 준수해 주길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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