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수소에너지 상용화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계획과 실행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수소는 인류가 당면한 에너지문제와 환경오염문제의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인식되었고, 수십년 안에 석유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청정에너지인 수소가 기존의 에너지시스템에서 모든 분야에 응용·대체가 가능하도록 편리한 저장과 수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국가적인 연구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부에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시책과 제도가 시행 중이다. 또한 울산, 광주, 전북, 충남 등 지자체들의 관심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보급 촉진·확산을 위한 제도 마련보다는 안전과 규제부터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수소사회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과 한국수소산업협회가 주최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에서도 “수소사회 실현을 위해선 기존 수소관련 법제의 개선과 더불어 별도 독립적 법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고, 국가적 차원에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드높았다.

우리는 지금의 수소경제사회 초기 진입단계에서 그 무엇보다도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중심으로 수소관련 법·제도 현황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입법적인 협력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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