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신고에 의존하던 단속방식에서 벗어나 중앙부처·경찰청 등과 함께 기획 불시단속을 펼친 결과, 기존에 적발하기 어려웠던 무허가, 미필검사업소 공급 등의 불법 행위 적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2016년도 불법행위 단속현황에 따르면 총 635건의 단속을 실시해 26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는 2015년 전체 단속건수 1133건, 행정처분의뢰 규모 722건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단속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심야 불법주차행위가 크게 줄어든 점(746→105건)을 고려하면 오히려 단속규모는 늘어난 셈이다.

실제 2015년과 2016년 단속규모 차이는 498건으로 심야 불법주차행위 단속규모 614건보다 적다. 불법주차행위 단속을 제외하면 2015년보다 2016년의 단속규모가 더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김병호 기동단속부장은 “심야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몇 년간 집중되면서 예년에 비해 위반사례가 크게 줄었다”며 “이에 따라 단속인력 접근이 어려웠던 무허가시설, LPG완성검사 미필업소 가스공급 등 다양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이 가능해지면서 적발사례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불법행위 신고 유형도 점점 다양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스안전공사의 단속방식변화도 불법시설 적발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기존의 신고방식에서 탈피, 위반이 예상되는 시설이나 사업자에 대한 기획단속을 확대하면서 심야 불법주차행위에 집중됐던 적발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2016년 전체 단속규모 635건 중 신고에 의한 단속은 309건으로 48.7%를 차지했으며 기획단속은 326건으로 51.3%에 달했다.

기획단속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면서 적발대상(266건)도 완성검사미필업소 가스공급이 93건, 야간불법주차 77건, 불법용기보관 45건, 불법용기 충전·판매 21건, 무허가 충전·판매 19건 순으로 야간불법주차가 점유율 1위에서 2위로 내려앉았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대국민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125건에 대해 87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지급대상은 불법주차 73건, 완성검사 미필업소 공급 38건, 무허가 판매와 불법용기 보관이 각 4건 순으로 집계됐다. 불법주차의 비율이 58.4%로 가장 높지만 2014년 92.8%, 2015년 97.5%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기획단속은 최근 사고유형을 분석, 사고 발생이 증가한 권역별 가스안전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불시에 진행된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가스사고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협업 공조를 강화하고 내외부 협업 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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