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정책’ 토론회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LNG발전은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수송용에너지의 경우 조세중립을 바탕으로 전기는 과세를 늘리고 타 연료는 완화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에너지세제개편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 세제의 왜곡은 소비패턴을 바꾸고 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배출, 사회적 갈등, 무역수지 악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배출원인은 다양한데 경유세금만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생계형 자영업자, 화물차 등이 이용하는 서민필수 연료이기 때문에 세율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수중립이라는 대전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면세인 원전에 대한 과세신설,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강화, 가스발전에 대한 과세완화, 전기에 대한 세제 신설, 수송용 연료에 대한 과세완화 등을 강조했다.

이러한 접근은 에너지의 효율적 소비를 가능하게 하고 환경과 안전이라는 국민들의 가치를 실현시켜 줄 것으로 예측했다.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전의찬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오염개선을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 및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화력발전 중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면에서 중유화력의 1.54배, LNG화력의 3.76배 큰 배출강도(송전단 기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전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 및 탄소세도입,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안전규제 강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강승진 교수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발전용 LNG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과세인상, 원전에 대한 조세신설 등을 설명했다.
 
국회 최준영 입법조사관은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금경감과 더불어 전기에 대한 과세강화, LNG에 대한 부담경감과 발전용석탄에 대한 과세강화를 병행하는 등 조세중립적 조치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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