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 고순화 회장이 대회사에서 보일러 무자격 불법시공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가스신문=정두현 기자]

2017년도 협회 대의원 정기총회 및 에너지절약 실천 다짐대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회장 고순화)가 올해 면허대여 등을 통한 보일러 불법 무자격 시공행위 근절사업에 주력한다.

협회는 22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된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보일러 시공현장 단속 및 면허대여 실태 조사를 주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제도’ 도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사업계획안을 심의 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명예감시원제도는 불법시공현장 단속 시 현장출입과 시공자 신원확인이 상시 가능하도록 정부가 해당 조사요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등 보일러 시공·설비 유관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무자격 보일러시공 단속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자발적 단속은 시공현장 출입 및 보일러 설치자 신원(자격증) 검증이 어려운 등 제약이 많아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협회 고순화 회장은 정기총회에 앞서 대회사를 통해 “보일러 불법시공은 우리 업계가 시급히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현재 국토부, 산업부 관련부처 및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날 내빈으로 참석한 보일러 6개사 임원 및 협회 대의원 등 300여명은 협회의 이 같은 사업계획에 공감했다.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열관리시공협회의 보일러 불법시공 근절사업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있다.

협회 고문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4선)도 이 날 정기총회에 참석해 “가스보일러 불법시공 근절사업은 국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공감되는 현안”이라면서 “협회 고문으로서 이번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협회는 올해 ‘보일러·난방설비 시공자격증 확인절차 도입(안)’, ‘보일러·방열관 청소 및 난방설비 점검제 도입(안)’, ‘난방·가스 시공업체 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기관 국토부 지정(안)’ 등을 역점사업으로 확정, 의결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와 함께 있은 ‘에너지절약 및 재난안전관리 실천 다짐대회’를 통해 대국민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했으며, 건설산업 발전 및 가스안전사고예방 등에 기여한 협회 유공자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표창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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