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박인환 회장이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24일 천연가스차량협회 정기총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CNG충전소 6개소를 건설하는 정책추진과 현재 49억원에 불과한 충전소 건설 융자예산의 증액 등 충전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회장 박인환)는 지난 24일 서울 스퀘어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대정부 정책제안을 비롯한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천연가스차 보급확대에 적극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에 따르면 올해 138억원인 CNG버스 구입보조금 예산(환경부) 증액, 2020년까지 휴게소 내 CNG충전소 6개 부지확보 및 건설(국토교통부), 올해 49억원인 충전소 건설 융자예산(환경부) 증액, 천연가스 부과세액의 60% 이상 보조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국토부, 유가보조금)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법 개정으로 전세버스에도 CNG유가보조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및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 세미나 등을 개최해 충전인프라 구축방안 협의 및 CNG버스 전환을 홍보하고, 천연가스 화물차의 개발 및 시범운행을 위해 8톤 이상 화물차 8만1149대 중 유가보조금 제외 대상 2만3585대를 1차 전환대상으로 정해 대형경유차 전환사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CNG충전소 이용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CNG충전소는 공급계약을 근거로 지로를 통한 후불방식으로 운영되고 다수의 충전소를 이용하는 일반차량 소유자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결제방식개선, 친절교육, 이용시간 연장 등 불편해소를 위한 협조요청을 하고 신규 인프라 확충을 위해 LCNG충전소 건설 허용 및 유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적 개선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마련 이후 지급액 및 지급절차에 대한 세부방안 검토가 현재 국토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하반기 중 지급비율 및 세부지침 등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산업부는 ‘환친차’ 범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며 협회는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해 환친차 범위에 천연가스자동차를 포함시키기 위한 타당성 및 국내외 기술자료 설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해 12월 손금주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도시가스 품질검사)과 관련해 협회는 해외에도 오일전이의 규제기준이 없으며 소매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라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 신원식 부회장은 “현재 CNG충전소의 오일전이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기준조차 없으며 오일전이에 대한 차량 영향성 평가 연구도 미미하다”며 “오일전이 문제는 연료품질의 변화보다는 충전소 압축기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부회장은 “산적한 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정부 건의를 시행하고 천연가스차 확대보급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에 다양한 정책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회는 신언성 신임감사를 선임했다. 신 신임감사는 삼일회계법인, 감사원 공직감찰본부 본부장, 한국외환은행 감사(상근감사위원 대행)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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