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부적합 석유류를 유통하는 주유소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유통 정보교류가 확대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24일 석유업계 품질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시기별 품질기준에 따른 정유사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석유제품은 제품에 따라 항목별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온도변화에 따라 증기압(자동차용휘발유), 유동점(자동차용경유) 등 품질기준이 변경된다. 또한, 석유관리원은 석유업계에 이상징후를 보이는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즉각 공유해 불법유통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석유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리는 등 품질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자동차 튜닝업체에서 제기한 고급휘발유 옥탄가 품질기준 미달 관련 논란으로 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 요청이 쇄도하는 등 운전자들의 혼란이 야기되었으나 조사결과 품질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던 건과 관련해서도 석유시장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업계 스스로 신뢰 구축에 노력할 것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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