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0일 ‘제3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을 공고하고 내달 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한 국가자격시험이다. 

기존 민간자격으로 시행되던 시험이 지난 2015년 국가자격검정으로 전환된 이래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시험은 건축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객관식 문항으로 이뤄진 제1차 시험과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된 제2차 시험으로 치러진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응시희망자는 내달 3일부터 21일까지 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에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신청이 가능하다.

제1차 시험은 6월 24일 서울과 대전에서 실시되며,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9월 23일 서울에서 제2차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험 일정 및 내용, 응시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평가할 수 있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시 자격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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