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료시장의 양대 축으로 자리한 LPG와 LNG는 경쟁과 협력 가운데 오늘날의 성장을 이룩하였다. 먼저 1980년대 공급이 시작된 도시가스산업은 LPG를 원료로 공급했기 때문에 LPG의 위상이 대단했다. 혹한기에 가스수요는 급증하는데, 기상악화를 이유로 탱크로리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사는 수급에 일대 비상이 걸리는 날들이 허다했다. 천연가스가 공급되면서 열조용 LPG 공급량이 증가할 때에는 양자간 상생의 무드가 조성되었다. 이후 국제 LNG시장의 저열량 기조로 열량구간제 도입이 검토될 당시, LPG 업계는 표준열량제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여 LPG 수요가 감소하자, LPG 업계는 상생방안을 꾸준히 제기하였다. 이에 정부는『LPG-LNG 적정 역할분담방안』연구를 추진하여 LPG의 독립에너지원화와 LPG의 가격경쟁력 및 역할 제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LPG 업계의 파괴적 영업활동으로 과거 산업용 연료시장이 경험치 못한 일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특정 산업체에게만 LNG 대비 10% 내외의 요금 할인을 비롯해 LPG공급시설 무상설치 등의 조건을 통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다.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 관련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해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를 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과 ‘가격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원료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LPG수입사는 특정 대규모 산업체에만 할인, 우대 공급을 통하여 시장을 장악하고 이익을 극대화 한다. 동일 현상이 반복될 경우, 소규모 산업체와 가정용 소비자에게 더 큰 손실이 전가되어 교차보조의 문제가 확대될 것이다.

반면에 규제요금이 적용되는 도시가스는 가정용은 물론, 소규모 산업체로의 요금전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 공업도시인 울산, 청주, 구미지역의 평균요금을 비교해 보면, 도시가스 가정용 요금(17.1240원/MJ)은 산업용(14.2962원/MJ)의 1.2배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LPG의 경우, 가정용 소비자(1,767.25원/㎏, 오피넷)는 산업체(848.55원/㎏, 공장도가격)에 비해 2배 이상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유통구조상 격차 발생이 불가피하나, 실제 할인가를 비교할 경우에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비규제시장으로 요금규제가 없고 원가내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용의 초과수익이 가정용에서 전가되어도 검증이나 제재가 어려운 현실이다.

한편, 가정용을 비교해 보면, 위 3개 지역의 LPG가격은 LNG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분석된다. LNG보다 10% 내외의 싼 가격으로 10년이라는 장기계약이 가능하다는 LPG가 왜 가정용은 2배 이쌍 비쌀까? 더 이상 가정용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되며, 교차보조의 문제가 심각한 가격체계의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다.

기존 도시가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LNG를 사용 중인 수요처에 대하여 LNG 가격조건과 연계하여 LPG 가격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도시가스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가격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천연가스 공급설비가 완비된 산업체들이 요금할인과 장기계약, 시설무상지원이라는 유혹에 연료전환을 가속화한다면, 수급불안과 중복투자는 물론, 시장이 다시 역전되었을 때 상거래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산업용 연료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더 이상의 시장교란적 영업활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저유가 기조와 미국산 LPG 시장의 호황이 한결같을 수는 없다. 시장은 언제 돌변할 지 모른다. 단기 성과에 급급하여 덤핑가격으로 10년 계약을 계속한다면, 시장여건 악화시 장기계약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상생은 불리할 때만 주장하는 어젠다가 아니다. 이제는 적정한 공급가의 정상적 거래와 공정경쟁으로 산업용 연료시장이 성장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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