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3법 검사·교육에 대한 수수료 조정협의가 진행 중인데, 올해는 소비자물가 인상요인 등을 감안하여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한 원가보상 현실화를 명분으로 매년 인상되어 왔던 시공감리수수료도 법정검사수수료와 동일하게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매년 3.5%~2.5%씩 인상되어 왔던 법정검사수수료는 2011년 이후 6년 만에 동결되는 것이며, 매년 5.6%~2.5%씩 올랐던 시공감리수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인상되지 않는 셈이다. 가스업계의 시장경기와 경영환경이 좋지 못한 시기인 만큼,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의 수수료 동결검토를 적극 환영한다.   

물론 가스안전공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수료들이 아직도 원가보상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화를 주장하지만, 가스업계의 입장에서는 준조세와 같다면서 늘 불만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수수료는 국가·공공단체가 사무나 용역을 제공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인 만큼, 공과금, 기부금, 분담금 등 준조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업계에서 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예전에 없었던 경비가 점점 늘어나면서 원가인상요인이 되고 가스연료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나 지방세와 달리 관할 부처나 기관에 많은 재량권이 인정되면서 재원의 조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합목적성과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검사 및 교육 수수료문제도 ‘가스안전 글로벌 Top 조기 달성’이라는 ‘KGS 2020 신비전’의 연장선에서 근원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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