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올해 법정검사와 법정교육, 시공감리수수료가 동결될 것으로 보여, 법정검사는 2011년 이후 6년만에, 시공감리수수로는 처음으로 인상되지 않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올해 가스3법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물가 인상을 감안, 동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원가보상 현실화를 위해 매년 인상이 불가피했던 시공감리수수료도 법정검사수수료와 동일하게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안정화를 위해 법정검사수수료 인상에 부정적이어서 사실상, 올해 가스3법 법정검사(교육)수수료는 동결됐다”며 “이런 분위기에 따라 시공감리수수료도 인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스3법 검사수수료는 산업부 고시에 따라 인상폭이 조정되는 만큼, 정부의 의사에 따라 인상폭이 결정되지만, 시공감리수수료는 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수수료 지침에 따라 업계와의 조율을 거쳐 인상폭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직접적 관리대상이 아닌, 시공감리수수료는 법정검사수수료와 달리, 매년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실제, 지난 2011년 법정검사수수료가 동결된 시기에도 시공감리수수료는 5.6% 인상한 바 있으며 지난해를 제외하면 법정검사수수료보다 시공감리수수료의 인상폭이 더 높았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시공감리수수료의 경우, 검사대비 원가보상율이 낮아, 검사비용 현실화를 위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법정검사수수료가 동결되면서 원가보상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여, 향후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검사수수료에 대한 원가보상율은 지난해 수수료가 2.5% 인상되면서 2015년 61.2%에서 2016년 62.6%로 소폭 개선됐다. 하지만 올해 수수료가 동결되면서 원가보상율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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