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시 발생되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 세부기준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곧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전정희 前의원(2015년 12월)이 대표발의했던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등 3법의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가스공급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시 안전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자 직무대리자 및 대행기간을 관련법에 명시화 하는 것이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명시된 안전관리자는 가스공급시설을 물론이고 정압기, 도시가스배관 및 그 부속설비의 순회점검, 구조물의 관리,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굴착공사의 관리, 원격감시시스템의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시 안전 업무에 공백이 발생될 수 있는 만큼 후임자 선임될 때까지 관련업무의 원활한 이행이 가능토록 직무대리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 에너지안전과는 이번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직무대리자 자격 조건과 대행기간을 명시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에너지안전과는 안전관리자 직무대리자의 자격조건으로 일반도시가스社 종사자 중 전문성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대행기간은 30일로 검토 중이다.

산업부 에너지안전과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1일까지 의견을 받아 5월 중 개정령(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관계자는 “LPG, 고압가스 등 3법 중 이번에 도시가스사업법 부문이 개정되는 것”이라며 “주 내용은 안전관리자가 근무 사업장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될 경우 안전관리자가 맡아왔던 안전관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대리자의 자격요건과 대행기간을 관련법에 명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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