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국내 진출을 위한 해외가스용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장등록심사결과, 중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3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등록업체 규모는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등록규모가 늘어나는 등 성장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해외공장등록현황(2016년 말 기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해외공장제조업체별 국가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8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67개소, 일본 42개소, 독일 34개소, 이탈리아 28개소 순으로 총 326개소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5년과 비교해 중국은 75개소에서 82개소로 7개소 늘어난 반면, 미국은 72개소에서 67개소로 5개소 감소했으며 일본도 49개소에서 42개소로 7개소 감소하는 등 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 향후 중국 제품의 국내시장 진입이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 공장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는 180건이 진행돼 전년대비 167건보다 13건이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2012∼2016) 가장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압력용기분야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기분야 31건, 업무용대형연소기 29건, 용기부속품 7건 순이다.
압력용기분야의 경우 2014년 32건으로 줄어든 바 있으나 2015년 52건, 2016년 63건을 기록하면서 회복했다는 평가이며, 업무용대형연소기도 2014년 7건에서 2014년 24건, 2016년 29건을 기록하는 등 크게 늘었다.
한편 해외공장등록제도는 수입되는 가스관련 제품 중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 제조자의 품질보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당 제조사에 대한 현지 제조공장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한 뒤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3년 7월 고법상 용기와 용기부속품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압력용기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으며 2011년에는 냉동용 특정설비, 긴급차단장치, 안전밸브, 독성가스 배관용밸브도 포함됐다. 이어 2012년 11월 액법에 따른 가스용품도 추가되면서 사실상 수입되는 대부분의 가스용품에 대해 공장등록제도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