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에는 가스보일러의 가동시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온이 내려가면서 창문을 닫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스보일러의 CO 중독사고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특히 CO(일산화탄소)는 중독성뿐만 아니라 폭발성을 지닌 물질이다.

가스보일러 사고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이 CO 중독사고다. 1960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도시가스 가스보일러 사고 122건 가운데 CO 중독사고는 104건으로 전체 사고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CO 중독사고는 체내 산소결핍에 의해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가스사고에 의한 사망률을 보면 CO 중독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건당 0.79명으로 전체 가스사고 건당 사망률보다 8배나 높게 나타난다.

또한 CO가 인체의 미치는 영향은 농도가 200ppm이면 2~3시간 내에 가벼운 두통이 일어나며 800ppm일 경우 45분에 두통, 매스꺼움, 쿠토 심지어 2시간 내 실신까지 하게된다.

이처럼 CO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스보일러 사용 시 철저한 사전점검과 관리가 중요하겠으나, 그에 앞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안타깝게도 그 동안 가스보일러 설치·검사 기준은 1985년 제정된 이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만 조금씩 수정해왔던 관계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스사용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30년만에 가스보일러 기준이 전면 개정돼 가스보일러 사고를 감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스보일러 사고방지 종합대책으로 추진된 노후 가스보일러 설치·검사 기준 개선 과제가 약 2년만에 완료되면서 2016년 8월에 가스보일러 통합 상세기준인 KGS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과 KGS GC209(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가 신규로 제정됐다.

기존에 도시가스 사용시설 코드(KGS FU551)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코드(KGS FU431, FU432, FU433)의 일부분이었던 내용을 별도 코드로 분리해 전문성을 확보했고 주택 위주의 보일러 설치기준을 주거용과 상업 및 산업용으로 구분해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터미널 이격거리 기준 보완, 연돌 설치 시 연막시험 방법 명확화, 연통 차폐 조치 기준 신설, 케스케이드 연통·공동이음연통 및 연돌 설치 기준 재정립, 자연배기식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삭제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스기술과 사용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사용 전 방면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기술기준에는 EN 등 해외기준 조사 내용 및 실증 시험 결과가 반영됐으며 플라스틱 배기통 설치기준도 신규로 추가됐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2종의 가스보일러 통합 상세기준은 업계 및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를 둬 오는 8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는 흔히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가스보일러 사고 감축을 위해 도입한 새로운 기준이 가스 사용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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