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문쾌출(70)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장이 올해 협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직 연임에 성공하면서 13대 집행부를 이끌게 됐다.

협회는 그간 주력사업으로 그간 난방기기 시공·설비 업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불법 무자격시공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가스보일러 설치서류 확인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문 회장의 연임이 결정되면서 협회의 이 같은 사업기조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가스보일러 무자격시공, 자격증 대여 등 보일러 시공업계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와 협의 중인 보일러 무자격시공 설치서류 확인제 도입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가스보일러 무자격시공이 횡행하는 경우가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관련 처벌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가스보일러 누적 보급대수 약 1455만대, 연간 보급대수 120만대에 이르는 보일러 강국임에도 정작 설치 일선에서 발생하는 불법 시공행위는 세계 상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보일러 시공업계 일선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불법시공을 사후 단속이 아닌 보일러 설치과정에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문 회장의 지론이다.

문 회장에 따르면 협회는 그간 한국가스안전공사와도 5회에 걸쳐 공식적으로 보일러 무자격시공 근절을 위한 사전 확인제 도입을 논의한 바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도 보일러 설치자 신원확인을 위한 협회의 확인업무자격 부여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가스보일러 무자격시공 행위 근절은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 보일러 유관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가스보일러 설치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확인작업은 협회가 시공업자의 가스보일러 설치확인서,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1차로 확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업계와 보다 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어서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장벽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가스보일러 무자격시공 근절을 위한 보일러 유관협회들의 근절사업 추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실제로 1990년대에도 이러한 보일러 설치시공 관련 사전 검열제도가 시행된 바 있지만, 지난 1996년 김대중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으로 보일러 사전 검열제도가 폐지된 바 있다.

문 회장은 이미 과거에 폐지된 바 있는 제도를 부활시킨다는 협회의 사업안은 자칫 명분이 부족할 수 있으며, 가스 시공·공급 과정에서 사전 확인업무가 추가된다는 점에서 가스 공급업계의 저항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LPG 공급업계와도 향후 대화를 이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협회가 역량을 쏟고 있는 가스보일러 설치서류 확인제도 도입은 국민의 가스안전과 올바른 보일러 시공문화 확립에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협회의 사업의지를 더욱 확고히 내비쳤다.

한편, 문 회장에 따르면 협회는 올해 가스보일러 설치서류 확인제도 도입 외에도 불법시공 상시 감시원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협회 내부적으로 스마트폰 모바일 영업망 구축을 통해 회원사 업역 확대에도 치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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