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안전과 연구용역 추진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앞으로 가스안전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법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가 △가스 3법의 점검체계에서 중복성 있는 제도를 통합 및 조정하고 △정부주도의 안전규제를 업계의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요건 취득 등에 과도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가스안전교육과정의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들 3개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주요 용역과제 중 가스 3법의 중복된 규제를 비교 분석하고 유사 타기관 복잡·중복 규제 개선사례 조사 및 효과 분석, 중복된 규제를 통합 및 조정방안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율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자율안전관리체계 전환 사례 및 효과분석,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 외국의 가스분야 자율안전관리기준 조사, 국내 가스안전규제 운영현황 및 가스분야별 사고원인 분석, 가스분야별 업계의 자율안전관리수준(안전분야 조직·인력·검사장비·기술력 등) 조사 및 선진국 자율안전관리기준과 비교분석, 가스업계 의견수렴(설문조사 등), 각 법령(가스분야)별 자율안전관리가 가능한 분야 도출 및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조사하게 된다.

그밖에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취득 및 정기교육이수 제도의 안전적 측면과 경제적(비용)측면을 분석하고 가스 3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조건(국가기술자격, 양성교육과정 이수 등)과 국내외 타 법에서 정한 선임 자격조건과의 비교분석(비용, 교육기간, 교육내용 등), 업계 및 관련 종사자 의견수렴, 각 법령별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취득과 관련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의 민경원 사무관은 “가스 3법 중복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며 “연구용역의 결과를 검토해 제도개선 등의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의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은 5월 2일 실시되며 연구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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