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의사 결정했어도
법인 다르면 타인으로 봐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담당자
“3개사 관여했다면 담합행위”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신일가스(대표 유봉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담합을 했다는 일방의 내용을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자사의 기업이미지 실추와 함께 신뢰가 무너졌다며 재심청구 및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공정위가 내린 계열사 간 입찰담합 심의결정 및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혐의내용에 관해 공정거래법 위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해 법률적 다툼의 이유가 충분하다며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광주 신일가스(주) 및 영암 신일가스(주), 광양종합가스는 일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회사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3개사가 함께 참여했다. 이 회사는 낙찰률을 높이고자 다수의 계열사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결정했고 입찰가격 산정 또한 의사결정자인 광양종합가스 유성민 대표 한 사람이 승인, 결정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입찰담합으로 판단해 처분을 받게 됐으며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회사는 비록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했더라도 법인이 다른 경우는 타인으로 보고 입찰의 경쟁 제한성을 인정해 처분 조치한 공정위의 결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1. 11. 24. 선고 2010헌마83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일부 업체들만의 합의로는 낙찰자나 낙찰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또 미국 연방대법원 1984년 선고된 판례를 들어 이번 공정위 심결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의 한 담당자는 “입찰담합과 가격담합은 서로 다르고 또 신일가스가 제시하고 있는 판례는 이번 입찰담합 내용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입찰담합에 대한 심의는 위원들이 결정, 통보하고 있으며 최종 의결서는 재판에서의 판결서와 비슷한 것으로 갖가지 절차를 거친 후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공정위의 행정처리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12일 신일가스 측에서 변호사와 함께 공정위를 방문, 재심한 바 있다”면서 “한 사람이 3개 업체의 입찰담합에 관여했다면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이들 3개사에 총 1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3개 회사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총 23건, 21억원 규모의 고압가스 구매입찰에 참여하며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등으로 나뉘어 투찰가격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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